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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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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6-07-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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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관세척협회,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0호 공익법인 지정


사단법인 대한배관세척협회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0호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협회는 제8827호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공익법인 인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입니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대한배관세척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배관세척협회는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환경 조성

건축물 급수관·난방배관 위생관리 및 세척 기술의 연구·보급

배관위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교육 운영

학교·경로당·군부대·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물복지 사업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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