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7. 16.]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4597호, 2024. 7. 16., 일부개정]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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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7. 16.]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4597호, 2024.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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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5-11-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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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리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노후주택”이라 한다) (개정 2015.10.08)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10.08) (개정 2024.07.16.)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개정 2015.10.08)

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설 2015.10.08〉

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급수설비 (개정 2015.10.08) (개정 2019.11.08)

6.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08) . (본항 개정 2011.04.01) . (본항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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