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5. 4. 8.] [경기도 화성시 조례 제 2390호, 2025. 4. 8., 일부개정]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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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5. 4. 8.] [경기도 화성시 조례 제 2390호, 2025. 4.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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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1회 작성일 25-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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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리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2017. 9. 29)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 “노후주택”이라 한다)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17. 9. 29)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함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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