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 9550호, 2025. 3. 27., 일부개정] > 관련 법령

깨끗한 물이 흐르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배관세척협회
정보소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 9550호, 2025. 3. 27.,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5회 작성일 25-11-18 16:32

본문

제 6장 관리


제 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5.3.27.>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4., 2021.9.30.>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5.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