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 9550호, 2025. 3.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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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관리
제 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5.3.27.>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4., 2021.9.30.>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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