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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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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7회 작성일 25-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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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공 5년 후 수질검사,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 갱생 .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 .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시행령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18.18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15.00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②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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